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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1.22]2024 강남구 3차 신혼부부 청년 전세 월세 대출이자 지원

by 오베나라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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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서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2024년 제3차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10월 14일에 공고했습니다. 신청기한이 11월 22일까지라 신청할지 말지를 빠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지원금액, 지원대상, 평가항목, 신청방법에 관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제3차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현수막
제3차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현수막

1. 지원 금액

이번 3차에 배정된 예산은 총 8천7백만 원입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연 150만 원, 청년은 최대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까지 받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규 지원자를 우선 선정한 후 연장 지원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신규로 선정되신 분들이라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 이내, 월세 1% 이내 (가구당 최대 연 150만 원 이내)
  • 연 1회,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

 청년

  • 대출금 1억 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 이내, 월세 1% 이내 (가구당 최대 연 100만 원 이내)
  • 연 1회,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

2. 지원 대상

공고일인 2024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핵심 기준만 가져온 것이니 전체 기준은 아래 신청 방법에 있는 링크에서 붙임 문서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면적기준: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 소득기준: 가구당 연 9천7백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청년

  • 대상자격: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미혼)
  • 면적기준: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 소득기준: 가구당 연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3. 평가 항목

배정된 총예산이 8천7백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점배점 기준을 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신혼부부의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청년의 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강남구 연속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 자녀의 수: 3인 이상 (5점), 2인 (3점), 1인 (1점)
  • 소득 수준: 9천7백만~9천8백만 원 (5점), 9천8백만 원~9천9백만 원 (4점), 9천9백만 원~1억 원 (3점), 1억 원~1억 1천만 원 (2점), 1억 1천만 원~1억 2천만 원 (1점)
  • 강남구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 (2점)

청년

  • 나이: 19세 이상 26세 미만 (3점), 26세 이상 33세 미만 (2점), 33세 이상 39세 이하 (1점)
  • 소득 수준: 4천만 원~4천5백만 원 (3점), 4천5백만 원~5천5백만 원 (2점), 5천5백만 원~6천만 원 (1점)
  • 강남구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 (2점)

4.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한 자세한 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 있는 붙임 문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강남구청 주택과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4년 12월 중으로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2024년 제3차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 강남구청 > 행정·정보 >

강남구 포털, 행정·정보,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

www.gangnam.go.kr

 

신청을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신청인 모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이상으로 강남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정책의 핵심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고 11월 22일까지 신청한 후 가점 평가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니 신청하실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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